‘이동흡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1월 국회 차질빚나

‘이동흡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1월 국회 차질빚나

입력 2013-01-21 00:00
업데이트 2013-01-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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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동의안 상정 늦어질듯…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 가능성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1∼22일 이틀간 실시되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각종 위법 논란과 도덕성 문제, 지나친 정치편향ㆍ친일성향 판결 논란 등 20여 가지가 넘는 의혹을 제기하며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청문회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위는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7명, 민주통합당 5명, 진보정의당 1명 등 13명으로 구성돼 여당 위원이 과반이다.

그러나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청문회 과정에서 그동안 이 후보자에 대해 제기돼 온 의혹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야당 위원들의 보이콧으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하면 ‘여대야소’ 국회에서 민주당이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표결 처리로 가기 전에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음으로써 여당을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위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여야 합의 또는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임명동의안 안건을 상정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이동흡 낙마’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여야 합의 가능성이 작고 의장이 직권상정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 채택이 결국 불발되면 임명동의안 상정 및 의결이 늦어져 2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자칫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기정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역대 국회 청문회 후보자 중 최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검증에서 국민 의혹이 해소되면 국회 동의를 받을 것이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국회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 후보자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1월 임시국회 개회 자체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는 민주당과 본회의 표결 과정을 거쳐 임명을 강행하려는 새누리당 측의 대치가 심화되면서 오는 24일로 예정된 1월 임시국회 개회가 무기한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 일각의 우려다.

더욱이 1월 국회가 순항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비롯해 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새정부 출범 일정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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