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상득 징역 2년 선고에 “예상은 했지만…”

靑, 이상득 징역 2년 선고에 “예상은 했지만…”

입력 2013-01-24 00:00
업데이트 2013-01-24 15: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위관계자 “친인척ㆍ취임후 비리는 ‘특사배제’ 원칙”

청와대는 24일 법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천여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청와대 본관으로 들어가는 정문.  연합뉴스
청와대 본관으로 들어가는 정문.
연합뉴스


이 대통령도 이날 이 전 의원의 선고공판 내용을 보고받았으나, 이와 관련한 특별한 언급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형량이 예상보다 다소 높게 나온 것 같다”면서도 “청와대가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 ‘설 특별사면’과 이 전 의원을 연결시키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항소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전 의원이 항소를 하면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특사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특사를 하더라도 대통령 친인척과 정부 출범 이후 비리 사범은 특사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형량이 높으니까)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면서 “내일 이 전 의원과 특별면회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회장을 특사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서는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위원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으며, 천 회장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았다.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이 고령인 데다 지병으로 힘들게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특사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내부 의견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들을 특사 대상에 포함시켰을 경우 ‘측근 사면’이라는 역풍에 휩싸일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고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