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근무 업체 임원, 2007년 軍 기밀 빼돌려 징역형

김병관 근무 업체 임원, 2007년 軍 기밀 빼돌려 징역형

입력 2013-02-23 00:00
수정 2013-02-2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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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상대 로비 정황 드러나 김 국방후보 실제 역할 의구심

무기중개업체 유비엠텍의 군 관료 출신 임원들이 군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비엠텍에서 근무한 전직 군 관료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나며 이 회사 고문을 맡았던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실제 역할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22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이 회사 상무이사인 A씨는 군사 3급 비밀인 잠수함 사업 관련 예산자료 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돼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해군 소령 출신인 A씨는 1995년 전역해 유비엠텍에 재직하며 군납 업무를 맡았다. 2007년 국내 잠수함 사업에 참여한 독일 H사와 사업을 논의하던 회사는 국방부 예산 자료가 필요해지자 방위사업청 소속 대령인 B씨를 접촉하기로 했다. A씨는 B씨의 방사청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잠수함 사업 관련 예산자료를 문의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재차 부탁하며 저녁식사 약속을 잡은 뒤 자신의 차에 B씨를 태웠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보고 나서 갈아 버려라. 요즘 방사청에서는 이런 것을 절대 줄 수 없다”며 군사 3급 비밀인 문건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A씨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누출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전직 군 간부였다는 점을 유죄의 근거로 판단했다. 당시 누출된 군 기밀자료는 유비엠텍 사무실 회의에서 버젓이 공유됐고, 잠수함 건조단가와 관련 장비 등의 내용은 회사 내부 자료로 활용됐다. 당시 이 회사 대표이사도 함께 기소됐지만 가담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시기는 김 후보자가 몸담았던 시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 회사 고문으로 2년간 2억 1000여만원의 보수를 받았지만 로비 등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2-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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