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편안 최종 타결’교착 정국’ 극적 해소

정부개편안 최종 타결’교착 정국’ 극적 해소

입력 2013-03-17 00:00
수정 2013-03-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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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부3처’ 정부조직 합의…21일 본회의서 처리될 듯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을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회동이 끝난 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을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회동이 끝난 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 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을 열어 ‘17부3처’ 규모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회운영 개선안에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20∼21일 이틀간 본회의를 개최해 정부조직법과 국회법, 특위 구성 결의안 등 여야 간 합의사항을 의결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송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 공포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지난 1월30일 정부조직법이 국회로 넘어온 뒤 47일째 지속됐던 ‘교착 정국’은 급속히 해소될 전망이다.

여야는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업무를 대부분 원안대로 인정하는 대신에 방송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민주통합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SO 소관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함에 따라 SO 채널 배정권 기준을 강화하고, 선거관련 토론·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다만, 미래부가 SO·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 사업 등을 허가·재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했다.

또 민주당이 내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진흥정책을 종합 조정하기 위해 가칭 ‘ICT 진흥 특별법’과 ICT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관련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제·개정하기로 했다.

전파·주파수 업무도 미래부가 총괄하되 현행 통신용 주파수 관리는 미래부,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통위 소관으로 각각 정리했으며, 신규·회수 주파수의 분배·재배치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여야는 아울러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도입과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검사 임용 제한, 검찰인사위원회 실질적 권한 부여, 차관급인 검사장 이상 직급 규모 축소를 위한 조치 등 사법개혁에도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국가청렴위원회설치 검토를 비롯한 반부패의 제도개혁을 위해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올 상반기 중에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업의 담합행위 고발 요청권을 조달청장과 감사원장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현행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키로 하는 한편, 산학협력 기능은 교육부와 미래부로 각각 분할하기로 했다.

특히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별개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비롯한 국회운영 개선방안과 관련한 의제에 합의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조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지난 대선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도 검찰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국정조사를 열기로 했다.

또 비례대표 부정경선에 연루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양 교섭단체별로 15명씩 공동으로 3월 임시국회 내에 발의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했다.

여야는 아울러 침체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필요한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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