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한 직장상사 해고 무효 판결

성희롱한 직장상사 해고 무효 판결

입력 2013-03-22 00:00
수정 2013-03-2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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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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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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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경력의 절반 이상 행정·특허소송을 담당해 행정법 분야에 정통하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행정사건들을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왔다는 평을 듣고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서울대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음악파일 교환 서비스 ‘소리바다’ 사건에서는 음악저작권자의 음반복제와 전송권이 침해됐다고 판결, 소리바다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2007년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재판에서는 직장 상사의 여직원들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고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결해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서울고법원장에 임명됐다. 가족은 부인 안혜영(54)씨와 2녀가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3-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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