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 입법화 9월까지 유보

대체휴일 입법화 9월까지 유보

입력 2013-05-04 00:00
수정 2013-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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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이견 못 좁혀

공휴일이 휴일과 겹치면 평일에 대신 쉬도록 하는 대체휴일제 법안 처리가 9월 임시국회까지 유보됐다. 재계의 극심한 반대와 여야와 정부의 이견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는 입법화가 끝내 무산된 것이다. 여야는 대체휴일제 입법화 대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대체휴일법 입법 취지를 반영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하고, 여야 간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과 이찬열 민주통합당 의원이 합의문에 사인했다.

합의문에는 정부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9월 정기국회에서 당초 여야가 합의를 통해 소위에서 통과시킨 ‘대체휴일제 법안’을 처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기존에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의미다.

황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체휴일제 도입이 유보됐다고 볼 것이 아니라 9월 정기국회에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한다는 데 결론이 다다른 것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대체휴일제 법안 도입보다 한 단계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과 교사 등에게는 적용되지만, 일반 기업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안행위는 지난달 30일 대체휴일제 표결 문제로 인해 여야 간 극심한 대립 끝에 파행을 겪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 만큼 즉각 표결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부의 대체휴일제 추진 방안을 지켜본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도 늦지 않는다며 반대한 바 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05-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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