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에 ‘甲乙 부당거래’ 조사권 부여 추진

지자체장에 ‘甲乙 부당거래’ 조사권 부여 추진

입력 2013-05-21 00:00
수정 2013-05-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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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이나 하도급 계약 등에서 불공정한 ‘갑을(甲乙) 거래’에 대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乙) 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장에게 나눠줘 활발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민 의원은 “공정위는 현재 사실상 전속 조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국의 가맹점포 수만 해도 약 20만개로, 10명 남짓인 공정위 직원들이 모두 점검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3개 법안은 거래 관계의 핵심을 많이 규정하고 있어 ‘갑을관계 3법’이라고도 불린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갑이 아닌 ‘을 친화적인’ 법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개정안은 광역 지자체장에게 공정위로 하여금 검찰에 고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분쟁 조정권도 함께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고발요청권의 공정위의 거부권을 인정해 요청 남발을 막기로 했다.

민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전속고발권 폐지법안은 감사원·중기청·조달청의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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