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21일 ‘누더기 입법’ 논란이 일고 있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과 관련, “스폰서를 막는 법으로 이 법을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 “대가성 없이 금품을 받는다는 것은 스폰서를 둔다는 것이며, 스폰서를 막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의 위원장 재직 시절 권익위가 입법예고한 ‘김영란법’은 애초 공직자의 대가성 없는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행위도 징역ㆍ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각 부처 조율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의 최종 법안에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바뀌었고, 처벌 대상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받은 공직자로 국한했다. 이처럼 원안이 수정된 데는 법무부의 반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직무관련성을 전부 없애버린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법을 이렇게 고치면 뇌물죄로 처벌되는 것을 괜히 (새롭게) 과태료 규정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과잉처벌’이라며 원안을 반대한 것에 대해 “모든 사람이 과잉처벌이 아니라고 하는데 법무부만 과잉처벌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정부 최종안대로) 직무관련성을 요구하면 스폰서를 못 막는 것인 만큼 법이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평소 스폰서가 돼 왔으니 막상 청탁이 실현될 때는 돈을 주고받지 않는 것”이라며 “그것(스폰서)을 막지 않으면 뇌물죄가 있어도 이 부분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과잉처벌 논리로 나오니 설득이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이 원안으로 돌아갈 방법과 관련, “국무회의 석상이나 어디에서 대통령께서 얘기한다거나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보완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 “대가성 없이 금품을 받는다는 것은 스폰서를 둔다는 것이며, 스폰서를 막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의 위원장 재직 시절 권익위가 입법예고한 ‘김영란법’은 애초 공직자의 대가성 없는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행위도 징역ㆍ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각 부처 조율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의 최종 법안에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바뀌었고, 처벌 대상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받은 공직자로 국한했다. 이처럼 원안이 수정된 데는 법무부의 반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직무관련성을 전부 없애버린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법을 이렇게 고치면 뇌물죄로 처벌되는 것을 괜히 (새롭게) 과태료 규정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과잉처벌’이라며 원안을 반대한 것에 대해 “모든 사람이 과잉처벌이 아니라고 하는데 법무부만 과잉처벌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정부 최종안대로) 직무관련성을 요구하면 스폰서를 못 막는 것인 만큼 법이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평소 스폰서가 돼 왔으니 막상 청탁이 실현될 때는 돈을 주고받지 않는 것”이라며 “그것(스폰서)을 막지 않으면 뇌물죄가 있어도 이 부분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과잉처벌 논리로 나오니 설득이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이 원안으로 돌아갈 방법과 관련, “국무회의 석상이나 어디에서 대통령께서 얘기한다거나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보완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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