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투표권 없다” 주장에 “허위사실 공표” 법적 조치 …민주, 논평 백지화·후보에 사과
새누리당은 21일 10·30 경기 화성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서청원 후보를 향해 “투표권이 없다”고 주장한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 등 민주당 관계자 3명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오일용 민주당 화성갑 후보도 포함됐다.새누리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공식 논평을 통해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공식 법적 대응을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 후보 측도 이날 박 대변인과 오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는 박 대변인이 전날 논평에서 “선거인 명부를 열람한 결과 서 후보의 이름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화성시민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고, 후보로서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준비 안 된 자격미달 후보임을 드러낸 것이며 철새 정치인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게 발단이 됐다. 서 후보가 지역 연고가 없는 화성에 출마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확인 결과 서 후보는 지난달 27일 전입신고를 마쳤고 지난 18일 선거인 명부에 등재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16일 열람이 공개된 1차 선거인 명부에 서 후보가 누락돼 화성시청 담당자가 18일 등재했는데, 민주당이 정정사실을 무시하고 1차 명부만 보고 이런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행정 착오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관계가 드러나자 하루 만에 논평을 백지화하고 진화를 시도했다. 박 대변인도 서 후보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화성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당 차원에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10-22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