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복수국적 땐 대사·총영사 못 한다

자녀 복수국적 땐 대사·총영사 못 한다

입력 2014-02-10 00:00
업데이트 2014-02-10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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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적 자녀 둔 외교관 4명 靑 ‘확약서’ 받고 대사 내정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춘계 재외공관장 인사에서 복수국적(이중국적)자인 자녀를 둔 고위 외교관 4명에 대해 자녀의 한국 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특명전권대사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재외공관장(대사 및 총영사) 인선에 자녀의 복수국적 문제를 연계한 건 처음이어서 이 같은 방침이 정무직 등 정부 인사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정기 공관장 인사에서 현재 미주·유럽 등의 공관에서 차석대사로 재직 중인 공관장 후보 4명으로부터 자녀들의 국적 정리와 병역의무 ‘이행 확약서’를 제출받고 대사에 내정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 확약서는 인사 기록으로 남으며, 이들 내정자의 자녀들은 미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정부의 대사·총영사 인사 과정에서 자녀의 복수국적 정리와 병역이행을 확약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안보와 외교 기밀을 다루는 공관장의 경우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와 정부 등의 복수 관계자는 “자녀의 복수국적 취득 논란이나 병역 회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배제한다는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의 복수국적 문제가 공관장 인선의 검증 요인이지만 이를 명문화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와 연좌제 논란 등을 감안해 제도화하기보다는 개별 인사의 판단 요인으로 선별 적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 국가공무원법에는 인사 당사자가 복수국적자인 경우만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분야, 외교 등 국가 간 이해관계가 관련된 분야는 국가 기관장 임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공개한 병무청의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중 국적 상실 병적 제적자 명단’에서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15명의 복수국적자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탈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현 국적법상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만 22세까지, 남성은 병역의무를 위해 만 18세 3개월까지 하나의 국적만 선택해야 한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4-02-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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