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건강상태·경제기여’ 재벌집유에 “옳지않아”

조희대, ‘건강상태·경제기여’ 재벌집유에 “옳지않아”

입력 2014-02-18 00:00
업데이트 2014-02-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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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대법관 출신 재벌 변호 심각… 3·5법칙 부활”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 “(건강상태와 경제발전 기여와 같은) 그런 사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이 집행유예의 사유가 되느냐’는 민주당 김동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또 횡령이나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재벌 총수의 변호를 위해 회삿돈으로 수임료를 지불하는 실태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단언하면서 이런 행위가 또 다른 횡령·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가 질문에 “그런 일로 처벌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재벌 총수들에게 적용되는 ‘3·5법칙’(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최근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부활했다”면서 “고위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 까지 재벌을 변호하고 거액의 수입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인 김 의원에 따르면 이홍훈 전 대법관 등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 8명과 신성택 전 대법관 등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 10명이 김 회장 변호인단에 참여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상고심에도 김지형 전 대법관과 이공헌 전 헌법재판관 등 법무법인 지평 소속 변호사들이 관여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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