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 간소화 등 가시적 성과… 교육 복지는 ‘제자리’

대입전형 간소화 등 가시적 성과… 교육 복지는 ‘제자리’

입력 2014-02-25 00:00
업데이트 2014-02-2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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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출범 1년(하)] 교육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을 덜고 자신의 꿈과 끼를 탐색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대학별 전형방법 수를 줄이는 ‘대입 전형 간소화’ 시행, 2023년까지 입학 정원 16만명을 줄이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확정’, 선행학습한 내용의 시험 출제를 금지하는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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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1년 동안 첫발을 떼고 중장기 계획을 확립한 정책들이다. 교학사 교과서의 친일·우편향 논란으로 인해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박근혜 대통령 공약 중 굵직한 사안들의 갈피는 잡은 셈이다. 다만 간소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5학년도 대입 전형이 여전히 복잡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거나, 대학 구조개혁의 청사진이 잘 보이지 않고, 학원 처벌 규정이 누락된 선행학습 금지법은 선언적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실효성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가시적인 추진 상황이 엿보이는 교육행정 정책들과 다르게 교육복지 공약의 이행은 오리무중이다. 재정 부담을 견디지 못해 대선 공약 발표 때 약속한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전면 시행계획을 단계적 시행계획으로 바꾸는 등 정책 의지가 약화되는 모습이 곳곳에서 감지됐다.

우선 박 대통령의 대선 대표 공약인 반값 등록금 정책은 올해 예산 확보를 제대로 못했다. 등록금 부담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국가장학금 예산은 매년 7조원 정도로 추정되지만, 올해 편성된 국가장학금 예산은 절반 수준인 3조 4575억원이다.

매년 2조 7000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올해부터 도입하려던 고교 무상교육은 아예 ‘2015년 이후 단계적 시행’으로 일정을 연기했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관련 근거법을 만들겠다는 방침이지만,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고교 무상교육이 우선적 고려 대상이 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맞벌이 부부 자녀 등을 대상으로 오후 5시, 또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초등 돌봄교실은 올해 1~2학년부터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지만 전액 무료 공약은 파기됐다. 전체 비용의 절반인 간식비는 학부모가 부담한다.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수준인 학급당 21~23명으로 줄이겠다던 공약 역시 교원 확충 부담에 밀려 시행 시기를 당초 2017년에서 학령인구가 크게 감소할 2023년으로 미뤘다.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정부가 한국사 국정 전환, 시간제 교사처럼 현장에서 비판이 제기된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같은 교육복지 정책은 포기했다”며 “교육의 비정상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총평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2-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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