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 유예”

당정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 유예”

입력 2014-02-27 00:00
수정 2014-02-27 04: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방하남 고용 “기업 부담…단계 시행” 개정안 국회 통과돼도 2016년 도입

정부와 새누리당이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최대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국회 협상 과정에서 정부 의견이 받아들여질 경우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해도 실제 시행은 2016년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는 유예 기간이 끝나도 법안을 6단계에 걸쳐 시행할 방침이다. 단계별로 1년씩만 잡아도 2022년은 돼야 완전한 시행이 가능해진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법정 근로시간을 단번에 줄이면 여러 비용, 인력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2년 정도 유예하고 유예 기간이 지난 뒤에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해 기업과 근로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포함해 주당 최대 68시간이지만 법이 개정되면 주당 40시간 근무에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해 주당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2년 유예 기간을 두는 개정안이 실제로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하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개정안의 단계별 적용 방안을, 새누리당은 개정안 시행에 1~2년 유예를 두는 안을, 민주당은 개정 즉시 시행을 주장해 왔다. 이번에 방 장관이 밝힌 2년 유예 방침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견만 접목한 절충안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 소위’에서 오는 4월 15일까지 논의하게 된다.

단절된 노사정 대화 채널 복원을 위한 접촉면 확대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방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2014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대화와 협력 관계 강화를 주문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노총 행사에 공식적으로 참석한 것은 5년 만이다.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정기총회와 28일 국회 환노위 노사정소위 대표자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방 장관은 얼어붙은 노정 관계를 풀기 위해 “누구라도 만나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2-27 1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