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軍 “기무사 계엄문건 보고받고 외부전문가에게 법리검토 의뢰”

軍 “기무사 계엄문건 보고받고 외부전문가에게 법리검토 의뢰”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12 15:41
업데이트 2018-07-12 15: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충분한 전문성 갖춘 고위공직자에게 맡겨”

국방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으로부터 기무사가 촛불집회에 대응해 작년 3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받고 외부 전문가에게 법리검토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국방부의 법리검토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위수령 관련 문건을 작성한 사안으로 감사관의 감사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법무관리관이 법리검토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외부 전문가에게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법리검토를 진행한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이라고 소개했다.

국방부는 당시 법리 검토 결과를 토대로 기무사 문건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변인은 국방부 기무사 개혁 TF(태스크포스) 활동의 잠정 중단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제가 수사 결과 반영의 문제로 조정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며 “앞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