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족 증인 철회 않을 땐 국민청문회”…한국 “증인 합의 후 5~6일 또는 9~10일 가능”

민주 “가족 증인 철회 않을 땐 국민청문회”…한국 “증인 합의 후 5~6일 또는 9~10일 가능”

이근홍, 강윤혁, 임일영 기자
입력 2019-09-01 22:18
업데이트 2019-09-0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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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인사청문회 사실상 무산

민주 “가족 신문의 장 아닌데 비인륜적”
한국 “핵심 증인 필요… 날짜 순연 불가피”
文, 늦어도 추석 전 曺 임명 마무리 할 듯
출근하는 조국
출근하는 조국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9.1
뉴스1
2~3일로 예정됐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청와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임명 수순을 밟을 계획이어서 정국 긴장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이 증인 문제에 대해 철회할 것만 철회한다면 청문회 일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청문회는 가족 신문의 장이 아닌데 어머니와 아내, 딸을 꼭 증인으로 내놓고 비인륜적으로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오전 법사위를 개최해서 의결하면 당장 시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청문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국민청문회’ 등도 고심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끝내 열지 않고자 한다면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길을 선택하겠다”며 “조 후보자가 입을 열 시간이 됐다. 당장이라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과의 대화’, ‘언론과의 대화’, 또 다른 ‘국회와의 대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혀 달라”고 했다.

이에 따라 청문회 전략 차원에서 직접 해명을 자제해 왔던 조 후보자가 국민청문회 형식을 띤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이 조 후보자에게 공을 넘긴 만큼 국민청문회의 일자, 장소, 형식 등은 조 후보자의 선택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임명 강행을 위해 사실상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청문회다운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핵심 증인이 필요하다”며 “핵심 증인이 합의된다면 청문회 날짜는 순연하는 게 순리”라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핵심 증인에 협의해서 오늘이라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증인채택요구서를 의결하면 5~6일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다”며 “내일 법사위를 하게 되면 주말이 있기 때문에 9~10일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부인과 동생만 증인으로 채택해 5~6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호응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협상과 별개로 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속전속결’ 기조가 이어지면 문 대통령이 국회에 제시하는 ‘2차 기한’ 역시 길게 잡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3일 이후 열흘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이 지난 후 임명할 수 있다.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아세안 3개국 순방을 마치고 6일(금요일) 귀국하는 만큼 6일까지 국회에 시한을 주고,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다면 문 대통령이 귀국 이후 첫 근무일인 9일(월요일) 임명하는 것이 무난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3일 재송부요청을 하면서 4일이나 5일을 시한으로 정한 뒤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하거나, 귀국 당일인 6일 임명하는 방안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여야 협상에 따라 문 대통령의 선택도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5∼6일 청문회’안에 극적으로 합의를 한다면, 문 대통령이 6일 이후까지 시간을 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어떤 경우라도 추석 연휴 전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9-09-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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