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국회에 요청

문 대통령, ‘조국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국회에 요청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9-03 16:39
업데이트 2019-09-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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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도착한 문 대통령
미얀마 도착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 오전 (현지시간) 동남아 3개국 순방 두 번째 국가인 미얀마 수도 네피도 국제공항에 도착, 전용기에서 내려오고 있다. 2019.9.3
연합뉴스
7일부터 임명 가능…사실상 임명 수순
청와대 “귀국 날짜 고려해 나흘 기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9월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일 재송부 시한이 종료되면 7일부터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6일이 되기 전 여야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끝내지 못한다면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할 수 없고, 결국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윤 수석은 재송부 기한을 나흘(3~6일)로 정한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의 순방 귀국 날짜가 6일”이라면서 “저녁 때쯤 청와대로 돌아와서 청문보고서를 보고 그때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이 됐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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