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말미 제시한 文대통령…이르면 7일 조국 임명 강행

나흘 말미 제시한 文대통령…이르면 7일 조국 임명 강행

임일영 기자
입력 2019-09-03 22:22
수정 2019-09-0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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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6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한국당 “청문회 없이 강행땐 중대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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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인사청문회의 법적 시한 내 개최가 사실상 불발되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시작된 간담회는 3일 오전 2시 20분까지 휴식 시간을 포함해 11시간가량 진행됐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일 국회 인사청문회의 법적 시한 내 개최가 사실상 불발되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시작된 간담회는 3일 오전 2시 20분까지 휴식 시간을 포함해 11시간가량 진행됐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미얀마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가 6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이르면 7일 임명 재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재송부 시한 내 청문회 개최에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청문회를 둘러싼 셈법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터라 무산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임명 강행 시 중대 결단을 예고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했다”면서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6일 귀국해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률적으로는 7일부터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재가를 할 수 있게 된 만큼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재송부 기한을 나흘(3∼6일)로 정한 것과 관련, 윤 수석은 “순방 귀국 날짜가 6일”이라며 “저녁 때쯤 청와대로 돌아와서 청문보고서를 보고 그때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이 됐다”고 했다.

청와대가 시한을 6일까지로 한 것은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순방 중 전재결재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덜고 물리적으론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야권은 청와대가 청문회를 보이콧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증인 출석을 위해 법적 기한인 5일이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6일을 지정한 건 청문회 없이 강행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며 “강행한다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부적격 후보자를 추천해 이 소동을 일으키고 헌정 사상 유례없는 ‘셀프청문회’로 국민과 국회를 우롱해 놓고는 어떻게 사흘 안에 인사청문보고서를 내놓으라는 뻔뻔스러운 요구를 할 수 있느냐”며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09-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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