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태풍 ‘링링’으로 5명 사망…농경지 458㎢ 침수”

북한 “태풍 ‘링링’으로 5명 사망…농경지 458㎢ 침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9-08 20:04
업데이트 2019-09-08 20: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북한 TV, 태풍 ‘링링’ 피해 보도
북한 TV, 태풍 ‘링링’ 피해 보도 북한 조선중앙TV가 8일 태풍 ‘링링’의 피해 소식을 전하고 있다. 강풍에 나무가 쓰러진 모습. 2019.9.8
연합뉴스
北 국가비상재해위원회 공식 발표…피해 규모 늘어날 듯

북한이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8일 현재까지 사망자 5명 등 모두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국가비상재해위원회에 현재까지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5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적으로 210여동에 460여 세대의 살림집과 15동의 공공 건물이 완전 및 부분적으로 파괴되거나 침수됐다”면서 “4만 6200여 정보(약 458㎢)의 농경지에서 작물이 넘어지거나 침수 및 매몰됐다”고 전했다.

태풍이 북한 최대 곡창지대 중 한 곳인 황해도를 관통하면서 피해가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9일 자정쯤 태풍이 북한을 빠져나간 뒤 아직 피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인명 피해 규모 등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