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여야 ‘희망사항’만 담아 실효성 의문

쏟아지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여야 ‘희망사항’만 담아 실효성 의문

이근홍 기자
입력 2019-09-22 23:02
수정 2019-09-23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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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 임명 뒤 민주 3건·한국 1건

與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생활 비공개로
윤리검증·사전검증 소위원회 신설안도
한국, 공직후보자 허위 진술땐 ‘징역형’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임명된 이후 여야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지만, 청문회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근본책이 아니라 여야 각자의 ‘희망사항’만 담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가 반대였던 지난 19대 국회 때는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국회가 정쟁을 위해 법안 발의를 남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 장관 임명 뒤 국회에서 발의된 청문회법 개정안은 총 4건이다. 대표발의자의 소속은 민주당이 3건, 한국당이 1건이었다.

민주당은 공직후보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 청문회를 지정하자는 의견을 개정안에 담았다. 병역, 재산형성과정 등의 윤리 검증은 ‘인사청문소위원회’를, 사전검증은 ‘예비심사소위원회’를 각각 신설해 비공개로 다루자는 안도 냈다.

반면 ‘증인 없는 청문회’로 고생한 한국당은 개정안에서 공직후보자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청문회 개회 72시간 전으로, 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을 3일 이내로 못박자고 했다. 또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결국 여당은 청문회 수위를 ‘더 약하게’, 야당은 ‘더 강하게’ 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총 42건의 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모두 폐기된 19대 국회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여당이던 한국당은 공직후보자 가족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하자고 했고, 야당인 민주당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자고 했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09-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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