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오늘 표결… ‘권은희 수정안’ 변수

공수처법 오늘 표결… ‘권은희 수정안’ 변수

김진아 기자
입력 2019-12-29 22:22
수정 2019-12-30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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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조 흔들… 148석 확보 미지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새달 3일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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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제출
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제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수정안 제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오신환 원내대표. 2019.12.2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9일 “이번에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 된다”며 3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정정당당한 표결로 결말을 짓자”며 이같이 말했다. 4+1(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지난 27일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힘으로 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들도 차례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등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수처 설치 반대 목소리가 있어 본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의결정족수 148석을 확보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권은희 의원이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4+1 협의체 단일안에 대항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본회의 표 대결이 예상된다. 4+1 협의체에서 바른미래당 당권파인 박주선·김동철 의원과, 범여권과 뜻을 함께해 왔던 호남 지역 무소속 김경진·이용주·이용호·정인화 의원 등도 권은희안에 동조할 뜻을 밝혔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108명)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등 보수 세력이 모두 합쳐지면 권은희안과 4+1 단일안의 표 대결이 팽팽해질 수 있다.

한편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만 의결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루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다른 검찰개혁법안은 다음달 3일 새 임시국회를 열어 상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12-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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