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당권파서 찬성 의견은 2명뿐…금태섭 등 與 내부서 공개적 반대 의사
한국, 권은희 수정안 표결 참여도 주목이탈표 노린 오신환 ‘무기명 투표’ 촉구
이인영 “공동 발의 156명…걱정 안 해”
수정안 설명하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권은희(오른쪽)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4+1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관건은 재적 295명 중 과반인 의결정족수 14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느냐는 점이다.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와 여기에 동조하는 무소속 의원들을 모두 합하면 166명으로 계산된다. 19명 이상 등을 돌리면 4+1 협의체가 마련한 단일안은 부결된다.
공조 체제는 선거법 개정안 의결 때부터 조금씩 금이 간 상태다. 156명 찬성으로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바른미래당 당권파인 김동철, 김성식, 박주선, 이상돈 의원과 평화당 황주홍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선거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했다.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바른미래당 당권파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주승용, 박주선, 김동철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권력이 충분히 견제될 수 있다며 공수처 설치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중 공수처 설치법에 찬성 의견을 확실하게 밝힌 의원은 김관영, 채이배 의원 등 2명에 불과하다.
민주당에서도 공수처 설치법에 공개 반대 의사를 표시해 온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금태섭, 조응천 의원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공수처에 문제가 많다고 비판해 왔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기명투표인 데다 공수처법이 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숙원인데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할 의원은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가결 정족수 확보를 재확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의원 156명이 공동 발의자로 돼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4+1 협의체의 균열을 파고들고 있다. 특히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이 변수다. 국회법에 따라 30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4+1 협의체의 단일안에 앞서 권은희안이 먼저 표결된다. 범여권과 뜻을 함께해 왔던 호남 지역 무소속 김경진, 이용주, 이용호, 정인화 의원은 이미 권은희안에 동참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탈표 극대화를 위해 문 의장과 민주당에 무기명투표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무기명투표가 현실화되면 한국당 의원 전원(108명), 한국당 성향 무소속(4명), 바른미래당 비당권파(15명)에다가 4+1에서 이탈표가 10표 이상 나올 수 있어 권은희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한국당은 30일 의원총회에서 권은희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뒤 내년 총선으로 눈을 돌려 기어코 비례민주당을 만들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등에 칼을 꽂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4+1 흔들기에 주력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12-30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