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처벌법’ 국민청원 성립…문 의장 “가담한 공직자 엄벌”

‘n번방 처벌법’ 국민청원 성립…문 의장 “가담한 공직자 엄벌”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3-24 18:27
수정 2020-03-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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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동의종료 청원 게시판 캡처.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동의종료 청원 게시판 캡처.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 등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 요건이 충족됐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전날 오후 국회 청원사이트에 게재된 지 하루 만인 24일 오후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는 청원 가운데 30일간 10만명이 동의한 건에 한해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토록 한다.

청원인 김모 씨는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이 선고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7∼10년 정도로 현행법상 강력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훨씬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해당 청원의 성립을 보고받은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에 신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국회는 이르면 25일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결정해 이 청원을 회부할 예정이다.

문 의장은 “n번방 사건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개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질 범죄”라며 “특히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규모가 방대하고 수법이 악랄해 개인적으로도 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의장은 또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합당하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즉시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회의장으로서 이번 청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입법 시에는 반인륜적 범죄를 주도한 주모자는 물론 가입 회원 전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가담 여부를 더욱 명명백백히 밝혀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에도 ‘n번방’ 사건을 비롯해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바 있다. 국회는 지난 5일 이를 반영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여성 단체들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지 못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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