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투표 의사 묻는 문자에 답장해야 투표 가능

자가격리자, 투표 의사 묻는 문자에 답장해야 투표 가능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13 13:23
수정 2020-04-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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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마지막 날 ‘투표 전 손 소독부터’
사전투표 마지막 날 ‘투표 전 손 소독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다. 2020.4.11
뉴스1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가 오는 15일 총선에서 투표를 하려면 13~14일 투표 의사를 묻는 문자 메시지에 답장을 해야 한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13일 낮 12시 기준 자가격리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관할 시·군·구에서 일괄적으로 문자를 보내 투표권과 투표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14일 12시에는 추가된 자가격리자에게 확인 문자를 보낸다”면서 “문자를 받으면 해당일 오후 6시까지 답변을 줘야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이어 “14일 정오 이후 자가격리자로 등록된 사람은 관할 시·군·구에서 전화로 투표권과 투표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15일 유증상 투표 못해…1인 투표 후 기표소 즉각 소독다만 투표 의사가 있더라도 총선일인 15일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투표장에 나올 수 없다.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는 투표소 내 동선이 일반인과 겹치지 않게 분리된다.

자가격리자가 거주지와 투표소 사이만 오갈 수 있도록 총선일 외출 시간은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1시간 40분으로 제한된다.

자가격리자는 투표장에서 ‘2m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일반 유권자는 1m 이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방역 수준을 더 높인 것이다.

또 정부는 자가격리자 1명이 투표를 하면 기표소를 곧바로 소독하고, 다음 자가격리 유권자가 들어갈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나야 투표를 시작할 수 있다. 이에 투표소별로 시작 시각은 다르지만, 오후 6시가 넘어야 임시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투표에 참여하려면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당국 “사회적 거리두기 약화 우려…투표 후 귀가 당부”일각에서는 자가격리자가 오후 6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투표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관련 부처와 이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괄조정관은 임시공휴일이기도 한 총선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민들 사이에서 약화할 것을 우려해 “투표를 마친 뒤 혼잡한 장소에는 방문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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