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대로 폐원’ 못한다…어린이집 폐원시 학부모 선통지 의무화

‘맘대로 폐원’ 못한다…어린이집 폐원시 학부모 선통지 의무화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6-08 11:00
수정 2020-06-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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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 통지 확인돼야 폐원 신고 가능…권익위, 복지부에 권고

갑작스러운 폐원에 학부모·원아 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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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무기한 휴원
어린이집·유치원 무기한 휴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린이집 휴원이 무기한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내달 5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추가로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2020.3.31
뉴스1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는 어린이집을 폐원하려면 학부모에게 폐원 사실을 먼저 통지한 것이 확인이 되어야 폐원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아동 폭행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어린이집 운영자가 몰래 폐원을 신고한 뒤 폐원일이 임박해서야 학부모들에게 폐원 사실을 알려 불편을 겪게 하는 일을 없앤다는 취지에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집 폐원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개선 방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폐원 신고를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어린이집에 안내하고, 어린이집은 이에 따라 학부모에게 폐원 계획을 알려야 한다.

이후 지자체는 학부모에 폐원 계획 통지 여부, 아동들의 다른 시설 이동 계획 등을 확인한 뒤 폐원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현재는 어린이집 폐원 예정일 두 달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폐원 신고를 한 뒤 이를 학부모 등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폐원을 얼마 남기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폐원이 통지돼 새로운 보육 시설을 찾아야 하는 학부모들의 어려움이 있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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