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권 ‘YI’→‘LEE’ 변경 허용하라” 행정심판 결정

“외교부, 여권 ‘YI’→‘LEE’ 변경 허용하라” 행정심판 결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27 09:02
수정 2020-07-2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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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권.
대한민국 여권.
여권 내 성씨의 로마자 표기를 ‘YI’에서 ‘LEE’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외교부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여권의 로마자 성을 ‘YI’에서 ‘LEE’로 변경하려는 A씨에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를 거부한 외교부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7일 밝혔다.

1996년 당시 대학생이던 이씨는 일주일간의 필리핀 여행을 가기 위해 성씨의 로마자 표기를 ‘YI’로 기재해 여권을 처음 발급받았다.

다음해인 1997년 일주일간 러시아에 다녀온 뒤에는 최근까지 해외로 출국한 적이 없었다.

국내에서 번역 프리랜서로 일해 온 이씨는 그 동안 해외 출판사와의 계약서, 공인 외국어시험 등에 영문 성으로 ‘LEE’로 사용해 왔다.

A씨는 최근 미국 공인 자격증 시험 응시를 위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그 동안 직업상 사용한 ‘LEE’로 로마자 성명 변경 신청을 했지만 외교부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20년 넘게 국내·외에서 사용해온 영문 성과 여권 로마자 성이 불일치하면 해외에서의 본인 증명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22년이 넘도록 해외 출입국 이력이 없고 이미 13년 전에 여권 효력이 상실돼 여권 로마자 성명을 변경해도 여권의 신뢰도 저하를 우려할 정도는 아닌 점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부정한 목적에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을 거부한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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