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도 지역行 강행하는 교육위·행안위, 왜?

코로나19에도 지역行 강행하는 교육위·행안위, 왜?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9-22 16:13
수정 2020-09-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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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행정안전회 전체회의에 차석하고 있는 국무위원들
22일 행정안전회 전체회의에 차석하고 있는 국무위원들 뉴스1
다음달 19일은 세종과 강원, 20일은 경북과 충북, 21일 하루 쉬고 22일은 울산과 광주, 23일은 바다 건너 제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이 일정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올해 국정감사 일정이다. 행안위뿐 아니라 교육위원회도 전국을 훑는 지역국감 일정을 확정지었다. 물론 국감을 열성적으로 하는 것은 칭찬할 일이지만, 코로나19로 이동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국감을 강행하는 게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일정을 채택했다. 채택된 일정에 따라 행안위는 다음달 7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8일 경찰청 국감을 거쳐 지자체 등을 훑은 후 26일 종합국감을 거치며 국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는 7일 교육부 국감을 시작으로 19일부터 본격적인 지역국감에 나선다. 교육위원을 1반과 2반으로 나눠 전국을 돈다.

물론 국회 사무처와 각당 지도부는 각 상임위의 실정에 맞게끔 지역국감 일정을 잡으라고 권고한 상황이다. 오히려 국감의 첫째날과 둘째날은 국회에 인원이 몰릴 것을 우려해 국회 사무처가 지역에서 국감을 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짧은 기간동안 지나치게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 교육위 관계자는 “국감을 평년처럼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안전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라도 서야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행안위 관계자도 “지역국감이 줄었으면 했는데 그대로 진행돼 당황스럽다”며 “밀집방지 기준을 잘 지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다음달부터 진행되는 올해 국정감사는 현장 참석 인원이 50명 이하로 제한되고, 영상으로 증인·참고인을 만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사무처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감 방역 지침을 최근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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