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고성국TV에 2심도 승소…배상 100만원 인정

참여연대, 고성국TV에 2심도 승소…배상 100만원 인정

기민도 기자
입력 2022-01-30 09:26
업데이트 2022-01-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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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성국, 지석규 원고에 100만원 지급”
참여연대. 연합뉴스
참여연대. 연합뉴스
참여연대가 유튜브 채널 ‘고성국TV’ 진행자 고성국씨 등으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참여연대가 청구한 액수의 30분의 1인 100만원의 배상금만 인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최태영 심재남 최규연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방송 진행자 고성국씨와 출연자 지석규 한국디자인사이언스 연구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고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참여연대가 기업들을 압박해 특수관계에 있는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게 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고, 지씨는 이 영상에 출연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동영상의 내용으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씨와 지씨에게 총 3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고씨 등은 “해당 발언은 의견을 드러내거나 의혹을 제기한 것뿐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우리나라에서 정치·사회적으로 차지하는 영향력이 매우 커 국민의 감시·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청구액의 일부만 인정했다.

참여연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해 100만원의 배상만 인정했다. 고씨와 지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기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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