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민주 주도로 행안위 안건조정위로…與 “입법 폭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민주 주도로 행안위 안건조정위로…與 “입법 폭주”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3-08-23 18:07
수정 2023-08-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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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조위원장에 송재호
특별법 논의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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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송재호 민주당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산회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구성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송재호·이해식·오영환), 국민의힘 2명(김웅·전봉민), 기본소득당 1명(용혜인)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의결 정족수는 4명인데, 용 의원이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인 만큼 법안은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특별법은 2소위를 건너뛰고 전체 회의에 오르게 된다.

송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정위를 구성한 것은 여당의 ‘보이콧’ 때문”이라며 “오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법안의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당이 자체 특별법을 행안위에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도 포괄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안건조정위는 물론 전체 회의도 잇따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행안위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의미가 있어서다. 민주당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에서의 공전과 향후 본회의 상정까지 걸릴 시간 등을 고려하면 법 제정은 빨라야 연말에나 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최종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된다. 다음주에 행안위를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향후 최대 150일이 더 걸리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사실상 단독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한 것은 머릿수를 앞세운 ‘입법 폭주’라며 반발했다. 아울러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숙의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제도 자체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참사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총선용 특별법’이라는 것을 민주당이 스스로 보여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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