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학생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교권보호 관련법 첫 소위 의결

정당한 학생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교권보호 관련법 첫 소위 의결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3-08-23 21:49
수정 2023-08-2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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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의결
정서적·신체적 아동학대 면책
본회의 입법 완료는 이르면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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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법 개정 촉구 집회, 오늘은 국회 앞에서
아동학대법 개정 촉구 집회, 오늘은 국회 앞에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에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교권보호법이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이날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등을 의결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교원의 정당한 지도 활동에 과도한 아동학대 혐의 적용이 논란이 되자 국회가 교권보호 장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다만 교육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입법 절차가 남아 있다. 현장 교사들이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요구하며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다음달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검토하고 있으나, 법안 처리는 9월 정기국회에 들어서야 완료될 전망이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정당한 학생 지도와 유아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위반행위로 보지 않도록 규정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제6호는 아동의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등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따라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민원, 고소·고발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함께 의결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 지도행위로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 수사, 재판받을 때 교육감이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 또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은폐를 시도할 때는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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