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연장근로 모호한 부분 개선해야” “사업장별 다른 사례 면밀히 분석해야”

“휴일·연장근로 모호한 부분 개선해야” “사업장별 다른 사례 면밀히 분석해야”

입력 2013-05-31 00:00
수정 2013-05-3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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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국회 토론

6월 임시국회 최대 현안으로 노동 이슈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30일 새누리당 노동위원장인 최봉홍 의원 주최로 열린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지만 노사정 합의를 통한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우선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의 구분이 모호한 부분이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발제자인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와 별도로 인정하거나 연장 근로 제한을 배제하는 특례업종이 높은 비율로 설정되는 등 불합리한 제도가 존재해 왔다”고 진단했다. “기업은 추가 고용 대신 기존 근로자의 연장 및 휴일 근로를 통해 비용 부담을 회피하고 근로자는 잔업 및 휴일특근 보장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추가 수입을 확보하려 해 왔다”는 얘기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장시간 근로가 관행으로 굳어졌다는 것이다.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은 “노사정 각 주체도, 국회도 각각 책임과 역할을 방기했다”면서 “수차례 노사정 합의안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이 나왔음에도 제대로 반영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근로 감독을 엄정하게 하고 그간의 합의안을 반영하면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영계 측은 개별 사업장마다 다른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법정 근로 시간을 4시간 단축하는 데 10년이 걸렸다”면서 “휴일 근로에 연장 근로를 포함하면 여전히 8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고민해 공통성을 확보한 뒤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시간 근로의 개선을 법제화하기 전에 휴가와 휴일을 보장해 주는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등 단기간에 해결책을 만들기는 어렵다”면서 “휴일과 유연 근로를 보장해 주는 관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05-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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