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아동에도 양육수당 55억 지급”

“해외 체류 아동에도 양육수당 55억 지급”

입력 2013-10-23 00:00
업데이트 2013-10-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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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보육재정 부족한데 해외 아동까지 챙겨야하나”

올해 출국해 국내에 없는 아이들에게까지 정부가 50억원이 넘는 양육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월 출국 기록만 있고 입국 기록이 없는 아동 1만5천969명에게 모두 55억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됐다.

아동 거주지역(시·군·구)별로는 ▲ 서울 강남구 1억6천만원(512명) ▲ 경기 용인시 1억6천만원(484명) ▲ 경기 성남시 1억5천만원(447명) ▲ 서울 서초구 1억4천만원(418명) 등의 순이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양육수당 지급 대상을 소득 등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해외체류 지급 정지 기준’을 없앴다.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부모의 재외공관 근무, 해외지사 파견 등의 이유로 해외 체류 중인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최 의원은 “올해 1월 이후 출국자에게 지급한 양육수당만 55억원으로, 이전부터 해외에 나가있는 아이들까지 파악하면 그 수와 양육수당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만큼 해외 체류 아동의 양육수당까지 챙겨야하는지 고민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스웨덴·프랑스·노르웨이·일본 등은 국외 거주자에 대해 복지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영국·뉴질랜드 등은 국외 체류의 경우 제한적으로 급여를 주고 있다.

최의원은 해외 체류 기간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는 기초노령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국내 다른 복지 급여와 비교해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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