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받는 급여에 비해 건강보험료 과중”

“육아휴직자 받는 급여에 비해 건강보험료 과중”

입력 2013-10-23 00:00
업데이트 2013-10-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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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 의원 “해외체류 육아휴직자는 건보료 한 푼도 안 내”

육아휴직자가 실제로 받는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건강보험료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신경림(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 7월 육아휴직자의 보험료는 26억1천3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육아휴직 전에 받던 월급(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으로, 만약 실제로 매달 받은 육아휴직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다면 기존 보험료 총액보다 9억800만원 적은 17억500만원만 내도 됐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근로자가 1년 기한의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월급의 40%(하한 50만원·상한 100만원)를 주는 급여다. 이 가운데 85%만 매달 지급하며 15%는 복직 6개월 뒤에 합산해서 준다.

이 기간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휴직 전 월급과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책정하고서 60%를 감면해 물린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100만원이기에 월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 대신 월급을 기준으로 걷는 건강보험료가 부담될 수밖에 없다.

육아휴직기간 해외에 나가 살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점도 불합리한 점으로 지적됐다.

해외에 한 달 이상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정지되고 보험료도 내지 않아도 된다. 특히 1년 이상 장기체류하면 자동으로 보험료를 면제받는다.

똑같은 월급과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휴직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있느냐 해외에 있느냐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서로 다를 수 있는 셈이다.

신 의원은 “정부가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만 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개편을 통해 육아휴직으로 말미암은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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