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방송법 처리 진통…법안심사소위 지연

미방위, 방송법 처리 진통…법안심사소위 지연

입력 2014-02-27 00:00
수정 2014-02-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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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방송사 노사동수의 편성위 설치 이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다시 의견차를 드러내면서 법안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미방위는 당초 27일 오전 10시 개최할 예정이었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오전 11시가 지나도록 열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해 방송공정성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방송법 내용 중, 방송사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규정이다.

일부에서는 이 규정이 공영방송을 넘어 민간 방송사에까지 적용될 경우 지나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방송법 개정안 내용에 사실상 합의했던 새누리당은 뒤늦게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방송법에 공영방송과 민간방송이 구분돼 있지 않은데다 똑같이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민간 방송만 규정의 예외로 둬서는 안된다며 당초 의견을 모았던 대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여당이 이 법안 내용에 대해 지난해 방송특위에서 뿐만아니라 전날 법안심사에서도 사실상 합의해 놓고 이제와서 문제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으로 법안심사소위가 또다시 열리지 못하자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하고 이날 오전 의결할 예정이었던 개인정보 보호법, 단말기 유통법, 원자력 안전법 등도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더욱이 여야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법안심사소위가 이날 중 열리지 못하면 이들 법안의 2월국회 회기내 처리도 물건너 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방위는 작년 9월 정기국회 이후 지금까지 계류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해 ‘입법 제로 상임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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