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조사권 없어 5·18 규명 한계… 21대 국회 특별법 보완하나

강제조사권 없어 5·18 규명 한계… 21대 국회 특별법 보완하나

김진아 기자
입력 2020-05-17 22:16
수정 2020-05-18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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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맞아 진상 밝힐 수 있을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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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5·18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광주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5·18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광주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5·18 당시 발포 명령자’를 포함한 진실 규명을 강조하면서 그간 역사 속에 가려져 있던 실상이 모두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2일 관련 조사에 착수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권한이 제한적인 만큼 21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 등이 얼마나 보완되느냐에 따라 진상 규명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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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광주5·18묘역을 찾은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이 희생자 묘소에 헌화하고 있는 모습. 광주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7일 광주5·18묘역을 찾은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이 희생자 묘소에 헌화하고 있는 모습.
광주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문 대통령은 17일 광주MBC의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대대적으로 이뤄진 진실 은폐·왜곡 공작의 실상까지 모두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수차례 5·18 관련 진실 규명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현행 특별법상 조사위는 출석을 거부하는 조사 대상에 대한 강제 구인 등 권한이 없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광주·전남 당선자 18명은 이날 조사위의 역할과 권한 확대, 5·18 역사 왜곡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의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통화에서 “조사위가 영장 발부권 등을 갖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 조사 불응 시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금고형 등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5·18을 폄훼할 시 처벌하는 법안도 21대 국회에서 처리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공청회에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이 5·18 관련 망언을 쏟아 냈지만 국회 차원의 징계는 없었고 당에서는 솜방망이 징계만 이뤄져 논란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폄훼에 대해서까지 관용이 인정될 수는 없다”며 강력 대응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5·18 왜곡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통합당의 협조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광주행에 앞서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 당은 단 한 순간도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폄훼하거나 가벼이 생각한 적이 없다”며 5·18 관련 단체를 법정단체화하는 내용의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통합당은 조사위의 권한 강화, 왜곡 처벌 등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조사위 권한 강화 등에 대해 “법안 내용을 더 살피고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0-05-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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