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본회의 2일·28일 추진… ‘채 상병 특검’ 尹 거부권 대비

민주, 본회의 2일·28일 추진… ‘채 상병 특검’ 尹 거부권 대비

하종훈 기자
하종훈, 김주환 기자
입력 2024-05-02 02:58
업데이트 2024-05-02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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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통과 후 15일 내 거부권 행사해야
오늘 처리 땐 4주차에 ‘재표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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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3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의 처리를 위해 본회의 날짜로 2일과 28일을 꼽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의원 외교 등 각종 국회 일정을 계산한 것인데, 일각에서는 중차대한 시국에 본회의 날짜가 ‘국회의장 순방’에 영향을 받는 게 맞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확실히 통과시키려면 본회의를 두 번 열어야 한다”며 “(본회의) 두 번의 간격이 (대통령의) 재의요구 기간을 넘어서는 간격이 되지 않으면 국회가 재표결권을 행사 못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일에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이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에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또 3일에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돼 있고 4~18일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미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순방에 나서기 때문에 2일을 본회의 개최일로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래 국회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회의는 매주 목요일에 열게 돼 있는데 그간 관행은 여야 협의를 통해 일정을 변경해 왔다”며 “각종 민생법안은 여당과 충분히 협의할 시간도 필요해 좀더 시간을 갖고자 28일에 본회의를 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믹타(MIKTA) 의장국 회의차 순방에 나서는 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당초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측도 이날 당과 원내 상황을 고려해 불참한다고 했다.

하종훈·김주환 기자
2024-05-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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