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판결 기준은 합리성과 비례성”

“ISD 판결 기준은 합리성과 비례성”

입력 2011-11-07 00:00
업데이트 2011-11-0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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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국제 판례 분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야권은 ISD의 폐해 사례를 들어 위험성을 부각시키고 있고 정부와 여당은 내국인의 대외 투자 안전장치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6일 ISD를 다루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 판정 사례를 들어 ISD 분쟁 중재의 기준은 양국 간 협정문이며 판결의 준거는 합리성과 비례성(비차별성)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한 예로 멕시코 정부는 고과당옥수수시럽(HFCS)을 개발해 자국의 탄산음료 시장을 장악한 미국의 카길사에 대해 HFCS 등 설탕 이외의 감미료를 사용하는 음료에 20%의 소비세(IEPS Tax)를 부과했다. 중재를 요청받은 ICSID는 카길사와 멕시코 설탕제조업체는 동종 상황이며, 자국 제조 설탕 사용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이행 요건 부과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판정해 멕시코 정부에 773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멕시코 정부가 미국산 HFCS의 수입을 놓고 미국 정부와 무역 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카길사를 겨냥해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국내산업·기업과 차별 말아야”

ICSID 중재인으로 등록된 신희택 서울대 법대교수는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가 운영하는 사업, 기업을 규제할 때는 합목적성과 합리성을 띠어야 하고 내국 산업·기업과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가 합리성과 차별성을 띠느냐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공공·의료 분야 등 제소 대비해야

다른 예로 미국의 투자펀드인 AIG캐피털파트너스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주상복합주택 프로젝트에 참여해 부지를 매입하고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사업 부지가 국립수목원 부지에 해당한다며 건설사업 중단을 통보했고 시 의회도 프로젝트 중지, 사업 부지 환수를 결의했다. 하지만 ICSID는 국립수목원 부지라 하더라도 사업 계약을 맺었다가 보상 없이 수용한 것은 수용 조항 위반이라며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이 원하는 공공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이나 사업을 제약할 수 있다면 신중히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정부는 전기, 통신 등이 ISD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미래 유보가 있어 괜찮다고 하지만 향후 사회복지·공공질서·보건 의료 분야에 대해서도 ISD로 제소당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다.

●포퓰리즘적 규제 자제를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 ISD로 인해 홍역을 치른 국가들은 급격한 정책의 변화가 잦았고, 포퓰리스트적인 외국인 투자 규제 및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부여 등 위기를 자초한 사례로 꼽힌다.

따라서 ISD를 피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차별성 없는 정책과 함께 관련 전문 조직의 신설, 전문가 육성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된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ISD의 위험을 줄이려면 포퓰리즘적인 규제를 없애고 중재와 교섭 차원에서 전문 통상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1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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