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공정성 법안 발의
미국 의회가 한국인에게 주는 전문직 비자(E-3) 쿼터를 연간 1만 500개 추가 배당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니 팔레오마베가 의원과 공화당 소속 전 외교위원장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의원은 20일(현지시간) 국무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 전문직 인력에 연간 E-3 비자 1만 500개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정성 법안’을 발의했다.팔레오마베가 의원은 “한국은 주요 경제 대국이자 미국의 7번째 교역국이고 전략적 동맹”이라면서 “이런 국가에 비자 특혜를 주는 것은 공정한 일”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이 상·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입법되면 미국 내 취업을 희망하는 의사, 교수, 엔지니어 등 한국 내 전문직과 재미 유학생 등이 혜택을 보게 된다.
현재 한국은 미국 정부가 외국인 전체에 발급하는 E-3 비자 8만 5000개 중 인구 비례 등에 따라 연간 3500개를 배정받고 있다. 미 의회가 추가로 배정을 추진하는 1만 500개는 이와 별도로 한국에만 특별히 쿼터를 더 주는 것이다. 이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혜택의 성격이다. 호주도 2004년 미국과의 FTA 발효 이후 별도 입법을 통해 1만 500개 전문직 비자 쿼터를 추가 배정받은 바 있다.
한국은 미국인 전문직 종사자에게 무제한 비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어 원어민 교사 등 매년 1만여명이 비자를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3-03-22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