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파문] 美 사법당국이 범죄인 인도 요청하면 한국 법무부가 판단해 영장청구 결정

[윤창중 파문] 美 사법당국이 범죄인 인도 요청하면 한국 법무부가 판단해 영장청구 결정

입력 2013-05-13 00:00
업데이트 2013-05-13 00: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미 수사공조 급물살 예상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둘러싼 한·미 간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미국으로의 자진 출두 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진 윤 전 대변인이 한·미 수사공조 원칙에 따라 미국으로의 신병인도 후 현지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하루빨리 마무리해 국정 운영의 차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행 대변인은 12일 “중요한 건 빨리 수사가 진행돼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상도 민정수석도 미국 측에서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신병 인도 요청이 오면 “적극 응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허태열 비서실장도 대국민사과에서 “당사자(윤 전 대변인)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이 있었지만, 추후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숨기지도, 감싸지도, 지체하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1998년 체결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은 ‘자국 영토에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상대방 국가로 도주한 자국민에 대해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조약엔 ‘이 경우 상대 국가는 국제연합(UN) 고등난민판무관실이 인정하는 정치범과 순수한 군사범,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 자국민 등에 대해선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곽 수석은 “미국 검찰에서 죄명을 결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는 데 7~10일이 걸리는 것으로 들었다”면서 “미국 측에서 (윤 전 대변인) 체포를 포함한 신병 인도를 요청해 온다면 그에 맞게 우리 쪽에서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피해자가 있는 미국에서 윤 전 대변인을 직접 수사하는 것이 쓸데없는 혼선과 의혹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성추행 피해 여성에 대한 우리 정부 관계자의 접견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 정부로부터 자국민 보호 요청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미 사법당국이 범죄인 인도를 공식 요청하면 한국 외교부가 이를 접수해 법무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관련 절차가 시작된다. 범죄인 인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무부는 피의자인 윤 전 대변인의 신병 확보를 위해 서울고검을 통해 서울고법에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인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

한편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10일(현지시간) 윤 전 대변인이 출국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 협의 절차를 밟지 않았겠느냐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국무부는 이번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3-05-13 4면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