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골프금지령 내달 초부터 해제

軍, 골프금지령 내달 초부터 해제

입력 2013-05-27 00:00
수정 2013-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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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태세 강화기간 주요 직위자는 골프금지

국방부는 3월 중순부터 내려졌던 일괄적인 골프 금지령을 내달 초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6일 “영관급 이하 장교는 내달 1일부터, 장성 및 고위공무원은 8일부터 골프 금지가 해제된다”며 “그러나 주요 직위자는 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했고 부대별로 근무 군기도 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대비태세 강화 기간에 무분별한 골프와 과도한 음주회식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무기강 확립 지시’도 예하 부대에 하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비태세 강화 기간 주요 직위자의 골프를 금지하는 한편 다른 근무자도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부대별 상황을 고려해 골프 운동을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주요 보직자가 부대에서 멀리 떨어진 체력단련장(골프장 포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훈령 개정도 검토 중이다.

지난 3월 안보위기 상황에서 영관급 현역 장교 10여명이 위수지역을 이탈해 골프를 친 것이 논란이 됨에 따라 위수지역 이탈 금지를 명문화하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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