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소말리아 등 ‘여행금지’… 日후쿠시마 인근 등 ‘철수권고’… 레바논 등 57개국은 ‘여행자제’

이라크·소말리아 등 ‘여행금지’… 日후쿠시마 인근 등 ‘철수권고’… 레바논 등 57개국은 ‘여행자제’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9-05-12 22:38
수정 2019-05-13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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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여행경보 지역은

한국여성 A씨가 여행자제 및 철수권고 지역인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무장세력에게 피랍됐다가 프랑스군에 의해 구출되면서 정부의 ‘여행경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12일 “지난해 출국자수가 2800만명을 넘었고 올해는 3000만명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며 “여행 장소도 다양해지면서 한국민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A씨가 피랍된 부르키나파소 역시 대부분이 여행자제, 북부는 철수권고 지역으로 북쪽 국경을 맞댄 말리와 니제르는 전역이 철수권고 지역이다. 실제 무장세력은 A씨 등을 무법지대인 말리로 끌고 가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의 여행경보는 여행유의(남색경보), 여행자제(황색경보), 철수권고(적색경보), 여행금지(흑색경보)의 4단계다. ‘여행유의 지역’은 신변안전 주의, ‘여행자제’는 신변안전 특별유의 및 여행 필요성 신중 검토, ‘철수권고’는 긴급용무를 제외한 철수 및 가급적 여행 취소·연기, ‘여행금지’는 즉시 대피·철수가 필요하다.

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여행금지 국가를 방문·체류하려면 외교부에서 ‘예외적 여권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교적 공무, 취재, 가족의 사망·사고 등 꼭 필요한 경우만 발급된다. 위반 시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현재 이라크, 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필리핀 일부 지역 등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됐다.

철수권고 지역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 이내가 대표적인 곳으로 전 세계 47개국에 달한다. 여행자제는 레바논, 파푸아뉴기니 등 57개국에 산재해 있으며 여행유의도 가봉, 아르메니아 등 57개국이다.

여행경보 등급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과 각 지역국이 치안, 테러, 납치, 자연재해, 보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한다. 하지만 헌법상 여행의 자유가 있고 교민도 많아졌기 때문에 여행경보를 공격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행경보 지역은 ‘알고 챙기고 떠나고’(www.0404.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9-05-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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