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풍기 갑질·비위 의혹’ 駐몽골대사 감사 착수

‘깐풍기 갑질·비위 의혹’ 駐몽골대사 감사 착수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9-05-28 23:24
업데이트 2019-05-29 01: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외교부가 28일 갑질 및 브로커 유착 의혹이 불거진 정재남 주몽골 한국대사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주몽골 대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곧 현지 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다.

정 대사는 지난 4월 한 대사관 직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11년간 해온 업무와 상관없는 부서로 인사조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말 행사 후 남은 깐풍기의 행방을 물은 뒤, 해당 직원이 당장은 모르겠으니 며칠 후 확인하겠다고 답하고 추후 ‘아르바이트생이 버렸다’고 보고하자 허위 보고를 했다는 취지로 강하게 질타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 직후 인사조치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에는 사저에 공관 운영비로 어항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또 그는 법무부 소속 비자발급 담당 영사에게 ‘불허’ 판정이 난 몽골인에 대해 비자 요건을 재심사하고 비자를 발급하라고 강요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9-05-29 6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