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도입할 경우 6년간 1241억 비용 소요

대체복무제 도입할 경우 6년간 1241억 비용 소요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9-09-19 22:18
수정 2019-09-2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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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청회… 年 500~600명 예상

국방부는 19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올해부터 6년간 1241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집에서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시 2019~2024년 총 1240억 9000만원의 비용이 추계된다고 보고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 원안 통과됐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구체적인 추계로는 보수 402억원, 생활비용 218억 7000만원, 건강보험료 11억 5000만원, 시설개선비 608억 7000만원이 각각 지출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준비 기간에 해당하는 올해의 경우 다른 지출 없이 시설개선비 99억 8000만원을 사용한다. 대체복무제의 시행이 예정된 내년부터는 시설개선비 지출은 줄고 보수 항목의 지출은 늘면서 각각 274억원(2020년), 253억 4000만원(2021년), 232억 7000만원(2022년), 188억 1000만원(2023년), 192억 9000만원(2024년)을 사용하게 된다.

국방부는 추계를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매년 500~600명 발생하고 이들이 36개월간 복무하는 것을 고려해 2022년부터 1620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한다고 가정했다. 보수의 경우 대체복무 1년차는 이병·일병, 2년차는 일병·상병, 3년차는 상병·병장의 평균을 적용했고 4년차는 병장의 보수를 적용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 시한을 올해 12월 31일로 정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대체복무자가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09-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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