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고발 및 국방부 경고 메시지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10일 국방부에서 열린 2020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정경두(앞에서 세 번째) 국방장관이 각군 지휘관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국방부공동취재단
국방부공동취재단
과도한 법 해석 논란… 법률 재개정 추진
일부에선 뒷북 대응·북한 눈치 보기 비판
9·19 합의파기·군사도발 가능성 사전경고
정경두 “남북관계 경색 책임 우리에 전가”
MD 통합 훈련… 일본과 연동훈련 없어
통일부가 10일 남북교류협력법 유권해석을 변경해 대북 전단 살포 단체 대표를 고발하고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전단 살포 문제로 남북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새로운 법률을 제개정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기존 법률로 신속히 전단 살포를 규제함으로써 북한에 전단 살포 금지 의지를 강력히 드러내고자 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그동안 대북 전단 살포를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의 대북 반출’로 규정하지 않고 교류협력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했지만, ‘사정 변경’이 있어 해석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사정으로는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서 전단 살포를 중지하기로 합의한 점, 2014년 대법원 판결에서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된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을 꼽았다.
아울러 살포 물품과 수단의 다양화, 살포 물품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우려, 접경 지역 주민의 요구 등을 고려했다고 통일부 관계자는 말했다.
통일부가 지난 4일만 하더라도 전단 살포를 교류협력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 6일 만에 입장을 바꿔 교류협력법으로 전단 살포 규제에 나섬에 따라 과도한 법 해석이라는 논란과 함께 북한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보면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이후에 남북 관계에 긴장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접경 지역 주민의 부담과 걱정이 많아진 것이 감안됐다”고 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재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8일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측에 보내려다 주민 반발로 실패했지만, 시도 자체도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오는 25일 대북 전단 100만장을 날려보내겠다고 예고한 것도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날 통일부가 북한 달래기에 나선 반면 국방부는 한미가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연동훈련을 한 사실을 처음 공개하는 등 북한에 강경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가 북한의 대남 공세에 강온 전략을 구사하는 모습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우리 군의 통상적인 훈련과 전력 증강을 비난하면서 남북 관계 경색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지난달 하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통해 핵전쟁 억제력 강화, 전략무력의 고도 격동상태 운영 등을 언급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최근 한미가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연동훈련’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훈련은 북한 미사일 발사 상황을 가정해 한미가 미사일 탐지 정보를 교환하고 패트리엇(PAC3)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탐지 및 요격 수단을 통합해 대응하는 내용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반기 1회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훈련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신형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시험발사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훈련이 미국이 일본과 구축 중인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일본과의 연동훈련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20-06-11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