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후 강제전역’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성전환 후 강제전역’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4-04 15:38
업데이트 2024-04-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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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의 강제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22 연합뉴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의 강제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22 연합뉴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조치된 고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변 하사의 순직을 국방부가 수용하면서 변 하사의 국립묘지 안장도 가능하게 됐다.

국방부는 4일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는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 결과 ‘순직’으로 결정했으며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2021년 3월 변 하사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지 3년 1개월 만에, 변 하사의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2년 6개월 만에 나온 판단이다.

위원회는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른 주된 원인에 개인적 요인이 일부 작용됐으나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강제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했다. 이는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사람에 해당돼 순직3형으로 결정됐다. 국방부는 변 하사의 순직 인정 소식을 이날 오전 유족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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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변희수 하사 3주기 추모 및 향후 과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26  연합뉴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변희수 하사 3주기 추모 및 향후 과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26 연합뉴스
이로써 변 하사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졌다. 유가족 보상도 진행된다. 다만 유족연금(국방부)과 보훈연금(국가보훈부)은 순직 결정 이후 별도의 심사과정을 통해 대상자로 결정 시 지급이 가능하다.

이번 순직 결정은 앞서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 ‘일반사망’으로 분류한 육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지난 2022년 12월 1일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육군 전공사상심사위는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2022년 4월 25일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라면서 국방부에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재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군 당국은 변 하사가 2019년 휴가 중 해외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자 그에 따른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0년 1월 강제전역 조치했다. 이에 변 하사는 여군으로서 군 복무를 하고 싶다며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10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변 하사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21년 3월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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