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찬반 대규모 집회 첫 입장 표명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선 안 돼” 당부檢·국회 겨냥 ‘검찰개혁’ 동참 촉구도
검찰, 밤 9시 이후 피의자 조사 폐지
檢개혁위, 감찰권 법무부 직접 행사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비서관 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 10.07.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수 진영의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요구 집회와 진보 진영의 검찰개혁 지지 집회를 국민의 자연스러운 의사 표출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검찰개혁 주장을 국민 다수의 의견으로 본다는 언급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촛불 집회와 광화문 집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의 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 국민들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말해 국회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국회를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또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안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부터 오후 9시 이후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심야조사 폐지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검찰에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놓은 세 번째 개혁안이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감찰권 실질화 방안을 내놨다. 대검의 1차 감찰권을 회수해 법무부가 직접 검찰을 감찰한다는 내용이다. 검사의 위법 수사, 권한 남용 등이 발생했을 때도 감찰을 시행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대검과 법무부의 감찰 권한이 충돌하면 법무부가 우선권을 갖도록 규정 개정도 권고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10-08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