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유통기한 눈속임’ 심각

대형마트 ‘유통기한 눈속임’ 심각

입력 2011-05-03 00:00
수정 2011-05-0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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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일 지났는데도 버젓이 진열…롯데슈퍼·홈플러스 등 13곳 적발

일부 대형마트와 마트 내 반찬 가게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대에 내놓거나 유통기한을 고의로 늘리는 방식으로 영업하다 보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 300㎡ 이상 규모의 전국 대형마트 2229곳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대형마트 1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마트 안에서 영업하는 반찬 가게 12곳과 식품 소분 판매업소 2곳도 적발됐다.

우선 롯데쇼핑㈜ 롯데슈퍼의 경기 소재 한 영업점은 유통기한이 16일이나 지난 ‘와이즐렉 내 몸 사랑 단무지’를 진열해 영업 정지 7일의 처분을 받았다. 또 ㈜GS리테일 전북 소재 영업점은 유통기한을 각각 17일과 27일 넘긴 ‘백설 돼지 불고기 양념’과 ‘캘리포니아 스위트콘’을 진열해 역시 영업 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전북 군산시의 한 대형마트는 유통기한이 56일 지난 라면을, 경남 진주시의 마트는 유통기한이 78일과 208일 지난 ‘해찬들 재래식 된장’과 ‘해찬들 고기 전용 쌈장’을 진열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적발된 대형마트 13곳 가운데 12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진열하다가 영업 정지 7일의 행정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1곳은 유통기한이 일절 표시되지 않은 무허가 ‘멸치액젓’을 판매하다 영업 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유통기한을 없애거나 임의로 유통기한을 늘린 대형마트 내 반찬 가게도 많았다. 농협하나로마트 대구 소재 영업점 2곳 내 반찬업소는 유통기한, 원산지 등이 표시되지 않은 소스류와 명란젓갈을 내놓거나 유통기한을 2일 늘린 어묵볶음을 진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 대구 소재 영업점도 즉석 강정 과자의 제조 일자를 하루 늘렸다 적발됐다. 심지어 홈플러스 대전 소재 영업점 내 반찬업소는 유통기한이 4일 지난 김치 양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조사 대상 업소 가운데 적발 비율이 1.2%에 불과한 것은 식약청이 지난 1월 미리 언론 및 유통단체를 통해 단속 계획을 알렸기 때문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 분야나 국민 관심 사항 등에 대한 기획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5-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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