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이 상아 밀수

재외공관장이 상아 밀수

입력 2011-05-03 00:00
수정 2011-05-0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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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도마

아프리카에서 공관장으로 근무하다 최근 귀국한 외교관이 수출 금지품인 상아를 대거 밀수입하려다 관계 당국에 적발됐다. ‘상하이 스캔들’에 이어 공관장들의 ‘도덕적 해이’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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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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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3월 귀임한 아프리카 지역 대사 출신인 박모(52·외시 18회)씨의 이사 화물 속에서 수출입 금지 물품인 상아 16개를 적발해 이를 외교부에 통보했다. 관세청은 이번 주중 박씨를 소환, 조사하고 사법 조치를 할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 귀임한 박 전 대사의 이사 화물 속에 수출입 금지 물품이 포함돼 있다는 외부 제보에 따라 관세청이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화물을 조사한 결과 상아 원형 6개 등 모두 16개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이사 화물에 대한 신고 등록이 안 됐고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이어서 밀수 관련 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박씨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해줄 것을 관세청에 요청했다. 박씨는 귀국 후 다른 중앙 부처에 파견돼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아는 ‘유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해 수출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박씨가 들여온 상아 16개는 길이가 각 30~60㎝에 이르고, 전체 무게는 60㎏이나 됐다.

이에 대해 박씨는 “아프리카 현지 직원들이 짐을 싸는 과정에서 실수로 집어넣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외교부 이미지가 실추돼 개선하려고 노력 중인데 이 같은 일이 발생해 망연자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1-05-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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