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원생도 군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군 장학생은 대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제한돼 대학원생은 사실상 병사로 근무할 수밖에 없었다. 국방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군 장학생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대학원생 중에서도 군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군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원생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뒤 장교로 복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군 장학생 선발 취소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현재 군 장학생 선발 취소 사유 중 하나로 ‘품행이 불량한 때’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법령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중 이를 공포해 시행할 방침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국방부 관계자는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대학원생 중에서도 군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군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원생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뒤 장교로 복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군 장학생 선발 취소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현재 군 장학생 선발 취소 사유 중 하나로 ‘품행이 불량한 때’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법령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중 이를 공포해 시행할 방침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1-05-0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