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경찰서는 3일 무면허로 운전하는 차량을 골라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챙긴 혐의(공동공갈)로 방모(55)씨 등 7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씨 등은 지난해 12월15일 오후 1시30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한 면허시험장 주변에서 면허 취소 후 다시 기능시험을 보고 나오던 김모(54)씨의 승용차와 자신들의 차량을 고의로 부딪힌 뒤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국의 면허시험장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33차례에 걸쳐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를 몰고 오는 이들은 대부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차량의 운전자라는 점을 이용해 시험장 주변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방씨 등은 지난해 12월15일 오후 1시30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한 면허시험장 주변에서 면허 취소 후 다시 기능시험을 보고 나오던 김모(54)씨의 승용차와 자신들의 차량을 고의로 부딪힌 뒤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국의 면허시험장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33차례에 걸쳐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를 몰고 오는 이들은 대부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차량의 운전자라는 점을 이용해 시험장 주변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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