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억·800억… 제일 저축銀 인출사태

560억·800억… 제일 저축銀 인출사태

입력 2011-05-05 00:00
업데이트 2011-05-05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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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동성 문제 없다” 7개 저축銀 은닉재산 추적

금융 당국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면서 제일저축은행의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가 확산되고 있다. 제일저축은행에서는 3일 560억원이 인출된 데 이어 4일에는 800억원이 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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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제일저축은행 서울 장충동 지점이 예금을 인출하려는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이날 예금자들의 불안을 잠재우려고 시도했지만 인출 사태를 진정시키지 못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4일 제일저축은행 서울 장충동 지점이 예금을 인출하려는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이날 예금자들의 불안을 잠재우려고 시도했지만 인출 사태를 진정시키지 못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지점은 예금을 인출하려는 고객 수백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제일저축은행을 특별 검사하고 있는 금감원은 “검찰에 적발된 임직원 개인 비리를 확인하는 차원”이라면서 “현재 제일저축은행 계열 자체적으로 65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고, 저축은행중앙회도 8000억원의 긴급 유동성을 준비해 둔 만큼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유동성이 꽤 있고, 필요하면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예금자들의 불안감을 달랬다. 검찰도 임직원 개인 비리에 한정된 것일 뿐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고객들의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했다.

한편 금융 당국은 영업 정지된 7개 부실 저축은행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 회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대상은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 등 수십 명 선에 달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부산·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보해·도민 등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7개 저축은행 부실 책임자의 은닉 재산 회수에 나섰다. 예보에 ‘일괄 금융 거래 조회권’을 주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21조의 4의 효력은 지난 3월 만료됐지만 부실 책임자의 은닉 재산 회수를 위해 최근 정부 발의로 국회가 이를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입법한 상황이다.

일괄 금융 거래 조회권이란 금융기관장에게 금융 거래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부실 책임자가 숨긴 자금을 추적하는 데 쓰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7개 저축은행의 대주주나 경영진이 영업 정지 전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미리 빼돌린 것으로 짐작된다.”면서 “민사상 부실 책임을 묻기 위해 은닉 재산을 찾아 회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보는 은닉 재산 추적 대상을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을 비롯한 7개 부실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 등 수십 명으로 압축하고 은닉 재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일괄 금융 조회권이 발동되면 부실 책임자들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다만 자금 세탁을 거쳐 차명 계좌에 숨긴 재산까지 찾아내는 건 쉽지 않아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05-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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